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카이스트총동창회(한국과학기술원 총동창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회원의 발전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본회는 대전에 사무소를 둔다.
제 4조(사업년도) 본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명예회원
4. 특별회원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회원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 석사, 박사부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 석사, 박사부 각 과정의 수료자와 이사회가 정하는 과정의 수료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자로서 평의원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4. 특별회원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전임직 교수로 한다.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 3 장 기구 및 조직
제 8조(기구) 본회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상임임원회
3. 평의원회제 9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1.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
3.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회장은 총회 20일전까지 소집통지서(전자메일 포함)를 전회원에 발송하여야 한다.제10조(임원회) 본회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둔다.
1. (임원회구성)임원회는 임원, 운영임원, 조직임원으로 구성한다.
2. (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감사 2명
3. (운영임원 및 조직임원)회장은 본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다음의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가. 운영임원
- 부회장: 수석, 총무, 기획, 사업, 운영, 대전, 서울, Exec.
- 이사: 총무, 기획, 재무, 사업, 홍보, 편집, 대전, 서울, Exec, 운영
나. 조직임원: 부회장단 30명 내외, 이사진 70명 내외제11조(조직)
1 본회는 다음의 조직을 둔다.
가. 지역동문회
2. 1항의 사항에 관한 세칙은 평의원회에서 정한다.제12조(평의원회) 본회의 회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1. (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학과별, 회별 대표와 본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가. 학과별 대표는 각 과동창회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임명한다. 단 과동창회가 조직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장이 임명한다.
나. 회별 대표는 각 회별동창회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임명한다. 단 회별 동창회가 조직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장이 임명한다.
2. (평의원회 소집) 평의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회의 7일전까지 그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가.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평의원 수 3분의 1 이상으로 부터 요구가 있을 때
다.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다.
3.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하며 부회장은 임원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선출한다.제13조(정부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감사)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 집행결과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선출) 차기 회장과 감사는 평의원의 추천을 받아 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제16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 사업연도 첫 달에 결원을 보선한다.
제 4 장 재 정
제1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특수목적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사업연도와 동일하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회장은 차기 사업연도 예산안 및 결산안을 감사의 감사결과를 첨부하여 정기총회 개최전까지 평의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회 의
제20조(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임원회, 평의원회로 구분한다.
제21조(총회의 보고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회장으로부터 보고받아야 한다.
1. 전연도 회계결산 및 사업보고
2. 신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3. 평의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평의원회의 직무)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추천
2. 세칙의 제정 및 변경
3.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요하는 사항
4. 기타 본회의 중요한 사항제23조(임원회의 직무)
1. 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다. 총회 또는 평의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라. 회칙 및 세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마. 기타 중요한 사항
2. 본회의 회무 수행상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원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제24조(회의구성)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구성되며, 기타 모든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25조(의결방법) 각 회의의 의결은 정회원 출석자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가부등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준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26조(회원투표)
1. 회원 투표는 서면투표를 한다.
2. 15조의 사항 및 22조 4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회원의 투표로 결정한다.
3. 투표시 의결방법은 25조에 준한다.
4. 회원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총회의 결의로 간주한다.제 6 장 회칙 개정
제27조(회칙개정)
1. 본회 회칙의 개정안은 평의원회에 의해서만 발의할 수 있으며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전자투표시회신 결과에 따라 확정한다)
2. 평의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 방법은 1항에 준한다.
부 칙 제28조(효력발생) 본 회칙은 총회에서 채택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