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카이스트총동문회(한국과학기술원 총동문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회원의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하 ‘모교’라 한다)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본회는 서울에 사무소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제 4조(사업년도) 본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명예회원
4. 특별회원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회원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 석사, 박사부 각 과정의 수료자와 이사회가 정하는 과정의 수료자로 한다.
나.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승인한 과정의 수료자
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설된 특별과정을 수료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라. 기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4. 특별회원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전임직 교수로 한다.5.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가.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 또는 모교 발전에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나. 본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다. 반사회적 행위로 모교와 본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자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다.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2.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특별히 인정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3.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 3 장 임 원
제 8조(임원의 구성) 본회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회장 : 1인
2. 수석부회장 : 2인 이내
3. 부회장 : 100인 이내
4. 이사 : 1000인 이내
5. 감사 : 2인 이내제 9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제10조(임원의 임무)
1. 임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및 활동에 솔선수범한다.
2. 임원은 총회 및 각급 소관회의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리/의결한다.
3. 임원은 임원분담금을 부담한다.제11조(회장)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이 회의 회무전반을 통할하고 이 회칙이 규정하는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제6조 1항의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 및 모교의 추천을 받아 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3.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중에서 정한다.제12조(부회장)
1.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2.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부회장 중에서 기획, 재정, 홍보, 행사 등 부회장이 선임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필요 조직을 가감할 수 있다.제13조(이사)
1. 이사는 제6조의 회원 중,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감사)
1. 감사는 제6조 제1항의 정회원 중에서 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2.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한다.제15조(고문)
1. 고문은 이 회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모교 발전에 기여한 인사로서 약간명을 운영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분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또한 모교 발전에 기여한 동문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 분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회장은 본회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제 4 장 기구 및 조직
제16조(기구) 본회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사무국제 17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1.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
3.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회장은 총회 10일 전까지 소집통지서(전자메일 포함)를 전회원에 발송하여야 한다. 신년교례회 시 총회를 포함하여 개최할 수 있다.제18조(운영위원회)
1. 이 회의 중요 현안 등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이 회의 조직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부회장 포함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증감하고, 분장업무 및 구성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제19조(사무국)
1.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이 관장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사무처 업무를 총괄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제20조(기타 조직)
1. 본회는 필요시 학과별, 회별 대표로 구성된 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본회는 필요시 지역별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3. 본회는 목적 수행에 필요한 특수 조직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예: 회장추천위원회, 동문상추천위원회, 신년교례회 준비위원회 등)제 5 장 재 정
제21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특수목적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의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사업연도와 동일하다.
제23조(예산 및 결산) 회장은 차기 사업연도 예산안 및 결산안을 감사의 감사결과를 첨부하여 정기총회 개최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회 의
제24조(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임원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25조(총회의 보고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회장으로부터 보고받아야 한다.
1. 전년도 회계결산 및 사업보고
2.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3.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26조(운영위원회의 직무)
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다. 총회 또는 평의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라. 회칙 및 세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마. 기타 중요한 사항
2. 본회의 회무 수행상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제27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원 100명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명으로 제출하여 총회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는 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위임장 제출에 의한 출석 포함)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부가 동일할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가. 회칙의 제정과 개정나. 회장과 감사의 인준 및 선임
다. 결산의 승인
라.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회장이 부의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주요사항
4. 천재지변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단기간 내에 총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총회의 의결을 대신한다. 이 경우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그 직후에 개최되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8조(의결방법) 각 회의의 의결은 회원 출석자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가부 인원이 같은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총회대신 회원의 전자투표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답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회원투표)
1. 회원 투표는 서면투표(전자투표 포함)를 한다.
2. 11조(회장) 및 14조(감사)의 사항 및 운영위원회에서 회원투표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은 회원의 투표로 결정한다.
3. 투표시 의결방법은 28조에 준한다.
4. 회원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총회의 결의로 간주한다.제 7 장 회칙 개정
제30조(회칙개정)
1. 본회 회칙의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의결이나, 회원 10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될 수 있으며, 의결 방법은 28조에 준한다.
부 칙
제31조(효력발생) 본 회칙은 총회에서 채택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 (시행일) 본 회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