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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출신 박의준 변호사, '지급명령' 간단하고 저렴하게... 'MONEY BACK' 하세요
  • 총동문회관리자
  • 2023-01-15
  • 조회수  31
“50대·60대 어르신들도 어렵지 않게 빌린 돈을 받기 위한 신청을 끝내고 고맙다고 하실 때 보람을 느낍니다. 정보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자동화 법률서비스 ‘머니백’ 대표인 박의준 변호사(41·변호사시험 1회)는 머니투데이 더엘(theL)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별도 심문절차 없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하는 제도다.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된다. 소송을 하는 것보다 빠르고 쉽게 빌려 준 돈 등을 받을 수 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에 드는 비용 때문에 적은 돈을 빌려 준 경우엔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머니백을 통하면 예상 법률비용의 10분의 1수준이다. “본인이 지급명령을 직접 신청하긴 쉽지 않죠.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면 1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듭니다. 머니백은 청구금액과 관련없이 15만원에 마무리까지 서비스됩니다.” 카이스트(KAIST)출신의 박 변호사가 강조하는 장점은 가격 외에 기술력이다.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분 외에 입력절차를 최대한 자동화해 1명의 변호사만 있더라도 여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건 진행 자체도 빠르고 단계마다 문자와 메일로 알려 신청자의 불안을 해소해 준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불안감에 전화문의를 했던 고객도 일단 시도해 본 뒤엔 별 다른 문의없이 쉽게 끝까지 신청을 마친다는 설명이다.